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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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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음 달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 불참한다. 대법원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는 내일 대법원 상고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 달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한 취지의 발언 등을 허위 사실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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