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극우 정치인 명예훼손 혐의
국제 공조 외 뾰족한 방법없어 공전
스즈키 노부유키 씨가 2014년 2월 22일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반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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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3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의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스즈키 씨의 불출석으로 기일은 또다시 미뤄졌다. 첫 공판 시도만 28번째다.
스즈키 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유사 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그간 스즈키를 소환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모두 1년 기한 만료로 반납됐다. 일본 정부는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답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경우 법무부가 범죄자 인도를 위한 국제 공조 외에 혐의자를 국내로 송환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피고인이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례의 경우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아 공시송달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보니 사실상 재판이 계속 공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재판이 개시되는 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스즈키 씨 불출석을 확인하며 오는 2026년 3월 11일과 4월 8일로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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