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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이재명 선거법 대법 선고에 "상식과 차이난다면 국민들 믿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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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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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 판결이 일반상식과 차이가 난다면 국민들은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원마저 정치 논리에 굴복할 것인지 묻는다"며 "사실 전과 4범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사람(이재명 후보)이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라는 것부터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였던 시절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말을 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 몫이지만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이재명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것에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난달 이 전 대표의 김 전 차장 관련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고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은 상당한 압박감을 드러낸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재판이 '633원칙'(1심-공소제기 후 6개월·2심 및 3심-전심 선고 후 각 3개월)을 지켰다면 그 밖에 범죄 재판들이 하염없이 시간을 안 끌었다면 (현재의) 대선 구도는 달랐을 것"이라며 "지금 혼란에 재판 지연 방조를 묵인한 일부 판사들 책임도 크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자신의 범죄까지 검찰 탓으로 돌리고 민주당은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 겁박하며 이를 도왔다"며 "대법원에 대해서도 대선 개입을 운운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급기야 친명계 핵심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는 선고기일을 빨리 정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까지 했다"며 "오늘 어떤 판결 나오든 이재명이 정치 무자격자라는 건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명한 국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사법부 역시 국민 신뢰 없인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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