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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자발 이직도 생애 1회 구직급여·상병수당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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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보편적 권리 보장”

    “노동법원 설립 추진”

    “노조 가입 권리 확대”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구로구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슬기로운 퇴근생활 직장인 간담회’에 참석해 직장인들의 고충을 듣고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4.30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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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소통망(SNS)에 “지금도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일상을 지키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노동자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미완의 노동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노동 대전환을 대비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7가지를 약속했다.

    우선 이 후보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면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비전형 노동자도 다 같이 행복한 일터 문화를 구축하겠다.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이와 함께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위험에 대비해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권리를 강화하겠다”면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고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년연장 추진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 및 교섭권 강화 ▷노동법원 설립 추진 등을 통한 노동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어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부족한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일상 속에서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청년 노동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일자리 경력을 쌓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가칭‘청년미래적금’)를 시행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현재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아프면 쉴 권리’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며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청년도 꿈꾸고, 중장년도 도전하고, 고령자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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