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성인PC방에 불법 도박프로그램이 설치된 모습./사진제공=서울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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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방에 불법 도박프로그램을 광고하고 설치한 일당 3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익명성이 보장된 SNS(소셜미디어)와 외국인 명의 대포폰 등을 사용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도박 장소 개설 등 혐의로 30대 남성 총책 A씨, PC방 업주 등 37명을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판매업자 등 2명은 지명수배했고 범죄수익 11억2000만원 상당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전국 PC방 업주들을 상대로 온라인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광고 및 설치해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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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SNS 대화방 분석…압수수색 통해 공모관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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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설치 및 광고한 성인PC방 모습./사진제공=서울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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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검거된 일당이 불법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광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SNS 단체 대화방 내용을 분석해 도금(도박에 사용된 돈) 충·환전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등 용의자 추적 단서를 확보했다.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수사를 통해 3개 도박사이트의 관리체계 및 1099억원 상당의 도금 규모를 확인하고,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성인 PC방 업주 21명을 특정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주거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가상계좌 판매업자가 PG사(지급결제대행사)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기관 공문 등을 도박 운영진에게 공유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의 공모관계를 포착한 경찰은 도금 충전용 가상계좌 5만8000여개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가상계좌 판매업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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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보장 SNS 사용…가상계좌로 도금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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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박 조직 구조./사진제공=서울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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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일당은 운영을 총괄하는 '본사', 수익분배를 담당하는 '부본사', PC방 업주 상대 영업 등을 담당하는 '총판'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의 모든 의사소통은 익명성이 보장된 특정 SNS를 통해 이뤄졌다. 추적을 피하고자 가명과 외국인 명의 대포폰도 사용했다. 기존 도박사이트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이들은 피해자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상계좌를 이용하기도 했다.
범죄에 가담한 가상계좌 판매업자는 온라인 쇼핑몰로 가장해 PG사로부터 가상 계좌를 매입하고, 직접 도박자금 관리 플랫폼을 개발해 도박 운영진에 제공했다. 금융기관 및 PG사에 이상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총판과 공모해 의류 판매건에 대한 환불 요구인 것처럼 가장해 PG사에 소명했다. 가상계좌가 정지되면 다른 가상계좌를 생성해 범죄를 지속했다.
또한 PG사 대표는 특정 가맹점에 대한 약 323건의 이상거래 신고가 있었음에도 5만8000여개 가상계좌의 공급계약을 1년간 유지하는 등 도박 운영진 및 가상계좌 판매업자와 공모했다. 경찰은 해당 PG사 대표를 가상계좌를 유통한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일부 성인PC방 업주에게는 불법 도박에 필요한 설비 투자금을 대여하고, 금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해 단속을 당하더라도 영업을 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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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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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이 PG사가 불법행위자들과 공모해 가상계좌를 유통할 경우 관리감독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추후 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상계좌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당국 및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관리강화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계좌 발급 단계부터 PG사가 가상계좌 가맹점의 사업장 및 실제 사업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적·행정적 제재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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