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보육 활동 보호 계획 발표
유초중고 이어 보육교사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추진
어린이집 보육 활동 침해 시 피해자 분리 지침도 마련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를 한 달여 앞둔 지난 3월 21일 전남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나비 날리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교육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육 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교육부가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개정,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상반기 중 마련해 오는 하반기부터 보육 현장에 적용한다.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와 구분토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정책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부처는 작년 6월 말부터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해당 고시안에는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가 명시돼 있다. 예컨대 △품성과 예절 △의사소통 행위 △갈등 조정과 관계 개선 △반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물품 소지·사용 등과 관련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현행 아동복지법 17조 5항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선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교사들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많았던 이유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3년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개정, 유초중고에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 이번에 별도의 고시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교육부는 관련 고시 제정 이후 해설서를 제작, 전국의 어린이집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보육 활동 침해행위로부터 어린이집 교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보육교사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이나 무리한 요구, 악성 민원 등이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해당 시행령에는 이런 침해행위를 예방하는 교육을 교직원·학생·학부모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 활동 침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오는 하반기부터 전체 어린이집에 보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보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초기대응법이나 피해 교직원 분리 조치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온라인 학부모 소통 플랫폼을 구축, 학부모·교사 간 상담을 지원하고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모니터단은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학부모로 구성되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운영된다. 이들은 교육정책 관련 설문에 참여하는 등 교육부 정책추진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다.
교육부는 “보육교사의 생활지도의 범위·방식을 정립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할 것”이라며 “보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