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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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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을 두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1일 대법원 선고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 남겼다. 전례 없는 조속한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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