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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없애고 공수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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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투표 없애고 본투표 이틀 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없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정치·사법·선거관리제도 등 3개 부문의 개혁과 간첩·산업스파이를 근절하는 내용의 3+1공약을 발표했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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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전 장관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을 없애겠다는 설명이다.

    사법 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 폐지와 사법방해죄 신설을 내세웠다. 김 전 장관은 "공수처의 무능, 사법 방해까지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되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제도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함께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한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를 개혁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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