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선 부산동 음주운전 후 경찰 사이드카 충돌사고 현장.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음주 운전을 하다 자신을 추격하는 경찰 사이드카를 들이받은 20대가 붙잡혔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 15분께 오산시 부산동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뒤쫓은 경찰 사이드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운암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차를 몰고 가던 운전자 B씨는 A씨의 차량이 비틀대는 것을 목격하고는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고 112에 신고한 뒤 추격에 나섰다.
그는 도주 방향을 경찰에 알리며 3㎞가량을 뒤쫓았고, 이어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그는 친구 아버지 차를 빌려 타고 다니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A씨가 무보험 상태여서 보험 처리가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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