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현직 경찰이 미성년자에 '성착취물' 요구...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현직 경찰이 미성년자에 성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울릉경비대 소속 A(20대) 순경은 지난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성년자에 접근한 뒤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요구하고, 해당 영상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를 구속하고 최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법원 판례에는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