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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3개월∼12세 자녀를 둔 소상공인(사업주 및 종사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1인 여성 자영업자에게는 임신 출산 대체인력비를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지원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자녀 기준 최대 360만원(월 60만원×6개월간), 2자녀 기준 최대 540만원(월 90만원×6개월간)까지 지급한다.
이용자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긴급아이돌봄센터(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주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복지제도가 미비한 1인 여성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임신과 출산 후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비를 최대 300만원(월 100만원, 최대 3개월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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