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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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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선거법 첫 공판 연기에도…민주·조국혁신 “모든 사건 공판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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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 판결과 국민주권’ 긴급좌담회 열어

    차규근 “선거 운동 재판 모두 변경해야”

    조승래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 맞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미룬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후보에 대한 다른 사건 공판 기일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부터) 김부겸·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윤여준·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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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파기환송 판결과 국민주권’이란 이름으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좌담회가 열리기 전 첫 공판 기일을 6월 3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다른 사건에 대해서 공판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 발 사법쿠데타가 6일 만에 진화됐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6월 3일로 기일이 변경됐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당연하게 이뤄진 조치가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지금 다른 재판들이 또 기일이 잡혀 있는 게 있다”면서 “선거 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재판 날짜는 6월 3일 이후로 모두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11조 후보자 등의 신분 보장 조항이 있어 대통령 후보는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 소집의 유예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석 의원은 “다들 이렇게 애써주신 덕분에 거기에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압박 이런 것들이 결합 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대법원과 관련된 잘못된 흐름에 하나의 변화가 시작된 것 같다”면서 “그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사법부와 관련해 국민들 의사를 더 온전히 잘 반영하려면 무엇이 변해야 할지 새로운 논의의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사법부 내에서 대법원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대법원이 대법원다운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법부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그 내용이 국민주권주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그 권력을 행사해서 만든 선출되는 것이 대통령과 국회인데 그 대통령과 국회를 선출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국민주권의 발현의 시간이고 그 과정에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재차 구성되는 그런 사법부가 또는 공무원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승래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 다시 국민의 시간이다.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건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대선 기간 중) 잡혀 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며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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