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직무는 노사협의"…노동·경영계 의견 반영한 '절충안'
노동계 불참으로 노사정 합의안 불발, 강제력 없어…대선 이후 재논의될 듯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노사 협의로 근로 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요구도 들어준 절충안을 내놓았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이영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논의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다.
정년 연장 문제 '절충안' |
◇ 노사 정년 연장 합의하면 존중…합의 안되면 사업주에 계속고용의무
공익위원 제언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65세는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연령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가 부여된다.
계속고용의무를 유형별로 보면 60세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과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어 직무유지형이 어려운 경우 근로 시간 단축 또는 직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으로 나뉜다.
이 제도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해 관계사로 이동하더라고 계속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제언에서는 계속고용 기간 고령이라는 이유로 생산성을 크게 밑도는 임금을 주거나 연공에 근거한 과도한 임금을 책정하지 않도록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정년 연장 문제 '절충안' |
◇ 2028∼2033년 계속고용 연령 단계적으로 올려 국민연금 수급과 맞춰
계속고용의무 적용 시기는 올해 관련 입법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 뒤 2028∼2029년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령을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공익위원 제언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작년 12월 65세 이상이 전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청년 일자리 등이 복잡하게 얽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계속고용위는 지난해 6월 출범해 지난 1년간 노사정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해 왔다.
이날 발표된 것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라 공익위원의 제언으로 강제력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기업에 정년 제도에 대한 자율권을 주겠다고도 약속하는 등 관련 공약을 내놓아 6월 대선 이후 계속고용 문제가 재논의될 전망이다.
[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제도 적용 예시
(단위: 세)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 국민연금 수급 | 63 | 63 | 64 | 64 | 64 | 64 | 64 | 65 |
| 계속고용의무 | 60(유예) | 60(유예) | 62 | 62 | 63 | 63 | 64 | 65 |
| 법정정년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자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sungjin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