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는 오늘(12일) 박 군단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박 군단장을 상대로 최근 감찰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했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9일, 박 군단장과 가족이 작년 상반기부터 비서실 근무자들을 상대로 1년여 동안 갑질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혹 내용 가운데는 박 군단장이 비서실 근무자에게 자녀 결혼식에서 운전과 의전을 시키고, 새벽 4시부터 아내의 수영장 수업 과정을 대리 접수 시키는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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