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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진실 고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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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배우자 김혜경씨, 선거법 항소심 벌금형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은 중대한 범죄"

    뉴시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2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5.12.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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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을 향한 법적 책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 나아가 선거에까지 악용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익신고자 조명현씨의 제보로 세상에 드러난 이 사건은, 전 경기도 공무원 배소현씨의 유죄 확정에 이어 김혜경씨의 항소심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며 "하나씩 맞춰지는 조각들 속에 이제 남은 조각은 단 하나, 바로 이재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침묵해 왔다"며 "오늘 항소심 판결은 진실의 문을 다시 열었다. 이제 침묵도, 회피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명현씨는 과거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며 "이제 이 질문은 국민의 분명한 물음이 됐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후보는 경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정의이고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혜경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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