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조희대 청문회… 대법원 '불참' 통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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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이 발의됐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결정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12일 '조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고 특검법 발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조 대법원장의 결정에 대해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검법 에는 민주당 김용민·김우영·노종면·문금주·서미화·이광희·임미애·장종태·전진숙·정진욱, 조국혁신당 김준형·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참여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이른바 '6·3·3' 원칙도 적용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은 당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됐다며 일단은 선을 그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당론으로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법 발의 여부를 두고 대선 전 중도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이 대선 전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국회에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며 불참을 통보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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