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원지검 나 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함께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 원의 징계 부가금을 내렸습니다.
또 인천지검 유 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 모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리면서 접대 금액과 같은 약 66만 원의 징계 부가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지난 2019년 7월, 나 검사 등 3명이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를 손상했다는 게 사유입니다.
모두 53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이듬해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유흥 접대 사건은 전체 비용을 놓고 참석자별로 1인당 수수액을 계산하고, 1회 백만 원을 넘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20년 12월 접대 금액이 백만 원을 초과한 나 검사와 김 전 회장 그리고 이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나 검사는 1·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백만 원 미만으로 집계돼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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