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참여 필요…전문위 중심 운영 제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 열어놔
"고용 영향과 실질 임금 등 살펴 정해야"
연구회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등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최임위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해 그간 열 차례 연구회의와 워크숍뿐 아니라 노사 단체와 전문가, 현장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논의한 결과를 이번 제안서에 담았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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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는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논의 구조를 위해 최임위 규모를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을 포함한 27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는 안을 내놨다. 이때 위원회 구성은 노사정 논의를 통해 추려진 전문가만 참여하는 '전문가 중심 방식'과 '현행 노사공 방식(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5명)'을 함께 제안했다.
또 최저임금 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 기능 강화를 중요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의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생계비전문위원회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로 통합하고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해 두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최임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게 연구회 제안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의 쟁점 현안도 전문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봤다.
연구회는 제안서에서 "현재의 경제 구조,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그 영향, 제도 영향 및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최임위가 업종을 구분해 구분 적용의 필요를 정의하고 필요한 최저임금 수준 및 그 대상을 정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업종 단위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임금 수준을 정하고 이를 법정 최저임금으로 요구할 경우 최임위가 이를 심의해 구분 결정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때 "구분 적용 필요성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와 객관적 통계 등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연구회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산식을 유지하기보단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등의 경제·노동 시장 통계를 포함하고, 고용 영향과 함께 근로자 생계비 등 실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포괄해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회는 "법이 정한 기준만을 엄격하게 고려하는 방식은 제도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경제 지표를 고려하되 다양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종합해 결정할 수 있도록 최임위 기준 결정의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고용부는 "앞으로 연구회 제안과 과거 제도 개선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충분한 사회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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