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마포래미안푸르지오입주자대표회의는 "마포경찰서의 압수수색 및 수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수의계약 체결 과정상의 절차상 미비점(수의계약 체결 전, 비교 견적을 3개 업체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1개 업체로부터만 받았다는 혐의)으로 인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사안으로 담당 실무자가 약식기소된 것 1건 이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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