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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선거공보물 곳곳서 훼손… 극심한 정치갈등, 폭력행위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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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아파트 울타리에 곱게 핀 장미꽃 아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가 붙어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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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보물 훼손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불만을 물리적으로 표출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 홍보물 훼손에서 그치지 않고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선거 홍보물 훼손 등 폭력선거사범은 대선이 치러질 때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입건 사범 수는 △제20대 283명 △제19대 189명 △제18대 78명이었다. 홍보물 훼손으로 수사를 받은 인원도 크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대 대선 당시 현수막·벽보 등 선거 홍보물 훼손 혐의로 수사받은 선거사범은 850명으로, 10년 전 제18대 대선 때보다 65% 증가했다.

    최근에도 홍보물 훼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대구 남부경찰서는 이재명 후보 선거 포스터를 찢고 현수막을 훼손한 2명을 검거했다. 같은 날 서울 중랑경찰서는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이 후보자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선거 홍보물 훼손 등이 증가하는 건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 단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상계엄,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사태를 경험하면서 극단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졌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계엄부터 시작해서 한국 정치에서 민주주의 규범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일부 지지자는 여기서 영향을 받아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처벌 강화가 답?…"정치권 행동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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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240조 내용./시각물=김지영 디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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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직선거법상 벽보·현수막 등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치적 의도가 있던 없던 훼손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드물지만 실형이 선고받기도 한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60대 남성은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를 9차례에 걸쳐 발길질하고 라이터 등으로 훼손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조계는 해당 남성이 공직선거법 외 다른 혐의를 함께 적용받으면서 형량이 가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선거 홍보물의 가액이 통상적으로 높지 않아 법정형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영업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엔 동기를 고려해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혐오 정치를 조장하는 정치권 문화를 개선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정치계에서 먼저 선보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와 같은 양극화와 혐오 정치가 지속된다면 선거홍보물 훼손 사례가 늘어날 뿐 아니라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교수는 "선거 공보물 훼손은 중범죄는 아니라도 다른 유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동"이라며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징후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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