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 이 모씨가 지난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16일 이 의원 아들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이씨의 아내 임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는 구속을 면했지만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는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 합성대마를 사들였고 3회 투약했다. 또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 등을 사려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씨는 아내와 함께 렌터카에 타고 있었다. 텔레그램으로 이씨에 마약 위치 좌표를 전송한 군 선임 권씨도 함께 붙잡혔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