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례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정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반영해 '가족돌봄청년'의 명칭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청소년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는 복무 기간을 고려해 지원 연령 상한을 최대 세 살 연장할 수 있도록 설정됐다.
지난해 10월 28일 가족돌봄청년 정책토크콘서트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정책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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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가 주최한 정책토크콘서트에서 지원 연령 확대를 제안했다. '영케미'는 사업의 대상자가 아닌 주체로서의 참여 기회를 제공받고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재단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 연령의 상향 내용을 적극 홍보해 35세에서 39세 사이의 대상자도 심리·정서 지원, 상담,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가족돌봄청년이 주체적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네트워크를 지원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시는 덧붙였다.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더 넓은 연령대의 청년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돌봄 부담 완화와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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