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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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축협 축사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포항축협에게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판사)은 포항축협 한우개량사업소 보수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포항축협 등에 대해 선고했다.
포항축협은 벌금 3천만원, 당시 조합장 A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공사업체 대표 C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축협 담당직원 D씨 벌금 500만원 등이 선고됐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23년 1월 포항축협 한우개량사업소 축사 지붕 개폐장치 보수공사를 하던 작업자 E씨가 8m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자 주어진 안전보건 조치의무 내지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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