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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구 남구서 주한미군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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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

    대구 남부경찰서. 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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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주한미군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건들바위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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