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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영암군, 구제역 이동 제한 해제검사 잇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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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영암군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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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영암군이 19일부터 군서·신북면 구제역 방역대에서 ‘이동제한 해제 검사’에 들어갔다.

    구제역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이번 검사는 방역 당국의 이동 제한 방역 조치 일부 완화에 따른 것이다.

    영암군은 장기간 구제역 이동 제한에 따라 축산농가 경영난 악화 등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전남도에 방역 조치 완화를 꾸준히 제안해 왔다.

    특히 구제역 백신 2~3회 접종과 청소·세척·소독 완료, 3km 방역대 외 구제역 확산 차단 등의 방역 활동을 제시하며 항원 검사 완화와 방역대 외 가축 거래 허용, 가축시장 재개장 등 방역 조치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영암군의 제안 중 일부를 받아들여 3가지 항목의 이동 제한과 해제검사를 완화했다.

    먼저 이동제한 해제검사를 실시하려면 반경 3km 방역대 전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로 3주간 기다려야 했던 바이러스 검출 농가 이동제한 해제검사를 1주일 단위로 바꿨다.

    또 구제역을 스스로 극복한 가축이 갖고 있는 자연감염항체(NSP)가 검출된 농가는 3주 이후에 이동제한 해제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고 방역대 내 농가 중에서 구제역 음성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이동 제한이 해제된다.

    영암군의 건의 사항 중 가축시장 폐쇄와 가축 거래 금지, 지정 도축장 출하, 임상검사증명서 발급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군서·신북면 방역대에서 우선 이동 제한 해제검사에 들어간 영암군은 다음달 9~13일 도포면 방역대에서도 동일한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승준 영암군 농축산유통과장은 “사료값 상승, 한우 가격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의 생계에 감당하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번 완화조치 이외에도 가축시장 재개장, 살아있는 가축 거래 허용 등을 꾸준히 건의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겠다”고 전했다.

    영암군은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3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이동제한이 유지되고 있다.

    영암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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