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측 반환 금액 80%만 구상권 인정
"신한도 보호 의무 다했다 보기 어려워"
서울남부지법.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조6,000억 원 규모의 금융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로 손실을 입은 펀드 판매사 신한은행이 라임 측에 1,468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정원)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이 라임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산채무자 라임에 대한 신한은행의 파산채권을 1,468억 원으로 확정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 라임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2,769억 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했다. 그러나 2019년 라임이 펀드 돌려막기 등으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펀드 가격이 폭락하면서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펀드 투자액 50%와 가지급금 등 합계 1,834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펀드 등을 판매했다며 라임 등을 상대로 2021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인 2022년 라임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신한은행 측은 파산채권 형태로 확정해 달라고 소송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파산채권은 파산 선고 전 발생한 재산상 채권으로, 파산 선고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중에서 추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이 펀드의 투자금을 환매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위반해 당초 설정된 자금운용 계획과 달리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원고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실 등을 보면 신한은행도 펀드 판매회사로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신한은행이 투자자에게 지급한 반환금의 80%인 1,468억 원 상당 금액에 한해 라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금액 중 20억 원은 이 전 부사장과 라임이 공동으로 신한은행에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