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현직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수 있다"며 "이 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됐습니다.
고발장에는 B 변호사가 A 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발인은 "두 사람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B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A 부장판사가 소속된 전주지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직무상 관련이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썼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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