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나오나..."요청 많아 추가 논의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는 오늘(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형기준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환 양형위 상임위원은 어느 정도의 판례가 쌓여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느냔 취재진 질문에 여러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군으로 다룰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두는 기준으로, 권고의 효력을 갖습니다.

    지난달 말 출범한 10기 양형위는 현재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대상 범죄 군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제139차 양형위원 회의를 열고 대상 범죄 군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30은 국민연금 못 받는다?' 분노한 이준석 영상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