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 목적
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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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고용 조정 대신 휴업, 휴직으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만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준 수당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세운 뒤 고용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에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사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해 실업을 막는 데 기여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 기업을 상대로 지원금 신청 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하기도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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