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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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당초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일부 판사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소집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법관회의 의장이 지난 8일 해당 안건으로 법관대표 126명에게 온라인으로 임시회 소집 여부를 물었으나 소집에 필요한 정족수 26명에 미달하는 25명만 찬성하고 70명이 반대했다. 이에 회의 집행부는 투표를 하루 연장했고, 그제서야 정족수 26명이 채워졌다.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를 위한 특검법 주장, 대법관 증원 법개정,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게 하는 법개정 등이 추진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자 법관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결국 '이재명 재판'은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관회의 안건은 일단 재판 독립 훼손의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법관 회의 측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고 했다.
법관회의는 또 '개별 재판을 겨냥한 법 개정과 법관 탄핵 시도 등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둘째 안건으로 올렸다.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롯해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과 탄핵 추진 행보에 우려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법관회의 측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법관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의안을 마련했다"면서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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