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재발화한 30일 오후 대구 북구 산불 현장에서 헬기가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25.04.30.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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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14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고용부는 21일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을 포함하면 본 예산 규모는 814억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COVID-19)시기 였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8만4000개 기업에게 약 4조원을 지원해 실업을 막는데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과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과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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