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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1 (일)

    이슈 취업과 일자리

    한국GM, 불법파견 소송 중인 하청직원 ‘직고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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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중 협력업체 직원들에 문자 메시지

    추가적인 노사 의견 대립 가능성도

    헤럴드경제

    한국GM 부평공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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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GM이 불법파견 관련 소송 중인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고용에 나선다. 지난해 부평과 창원 공장을 통틀어 127명의 직원을 발탁채용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다만 노측이 앞서 추가 보상 없는 직고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온 만큼, 이번 조치를 두고서도 양측간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회사와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채용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불법파견 소송이 진행중이더라도 2~3차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부제소합의자, 퇴사 후 10년 이후 소송제기자는 제외한 절차다.

    앞서 지난해 9월 대법원은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노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5년 창원공장 비정규직들이 회사의 협력 고용 형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진정서를 넣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인정하면서 시작됐던 소송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이후 한국GM은 소송 대상자들의 직고용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내놓은 협력업체 근로자 127명 직접고용 계획도 그 일환이었다.

    GM 본사차원에서 추산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비용은 2억8200만 달러(약 3888억원) 수준이다.

    GM은 앞서 공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행정부가 회사에 불리한 행정명령을 내렸다”면서 “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손실액만 9700만 달러(한화 약 1335억원), 노조가 추가로 소송을 청구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현재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측이 이번 조치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측이 발탁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에게 소송 취하 합의서 등을 작성하게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시 사측은 대상자들에게 보낸 ‘직접고용 안내문’에서 “(사측이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할 테니) 근로자 파견 관계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해달라는 내용을 더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오랜기간 소송을 진행해 온 노측은 ‘불법파견기간 근속’ 인정이나 퇴직금 문제 등에 대한 처우 보상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는 7월에는 불법 파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의 항소심 판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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