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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문제의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으나, 업소 측이 문을 닫은 상태여서 단속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강남구청으로부터 점검 요청을 받아 청담동 소재 해당 단란주점에 출동했지만, 업소는 문을 닫은 상태였다. 경찰과 구청은 해당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유흥주점(일명 룸살롱)과 달리 여성 종업원 등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다. 만약 단란주점 간판을 걸고 유흥영업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이 업소는 지난 1993년 단란주점으로 등록해 수십 년간 영업해 온 곳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이 지난 14일 지귀연 판사가 이곳에서 여러 차례 고급 술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한 이후, 업소는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지 판사는 지난 19일 “접대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추가로 해당 업소에서 지 판사가 두 사람과 함께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접대 시기나 구체적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 사안을 조사 중이다. 감사관실은 해당 주점을 직접 방문하고, 언론에 공개된 사진과 국회 자료 등을 토대로 접대 의혹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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