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는 어제(21일) 오후 청담동의 해당 단란주점을 찾아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는데,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습니다.
해당 업소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지 부장판사가 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이 업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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