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열린 '2025년 제3회 신기술·특허 공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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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시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및 위원회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 정량적 평가에 '접근성(지역기업, 최대 3점)' 항목을 신설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항목 신설은 지역기업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건설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개정은 올해 5월 1일 시행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부산시는 지역기업 건설기술 보호·육성을 위한 기준 신설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3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부산시 개정 운영기준에 따라 지역기업은 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에서 '접근성(최대 3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경영상태' 배점 기준은 10점에서 7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지역기업 배점항목 세부기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제5항(건설신기술 우선 적용 원칙)을 반영해 지역기업이 제안한 건설기술의 유형에 따라 △신기술(3점) △특허권(2점) △특허전용실시권(1점)의 배점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운영기준 적용 범위도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지방공기업)으로 확대했다.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1억원 이상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도 개정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정 정비가 아니라, 지역기업 보호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혁신”이라며 “지역경제와 지역 기술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임동식 기자 dsl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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