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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선거제 개혁

    민주 "예비후보 시절 명함 나눠준 김문수,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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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법에 의한 명함 배부, 유튜브로 생중계해가며 불법행위"

    연합뉴스

    광명서 유세하는 김문수 대선후보
    (광명=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지난 22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22 [공동취재]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이달 초 대선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줬다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2일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문수 후보는 GTX-A 수서역 열차 승강장 앞 플랫폼에서 5명의 일반 유권자와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촬영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예비 후보자 명함을 해당 유권자들에게 직접 배부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지원단은 "김문수 당시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탈법 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를 한 것임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며,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지자의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해가며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지원단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박·열차·병원·종교시설 등과 더불어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에서의 명함 배부는 금지되며,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 규정에서 벗어나는 탈법 방법에 의한 배부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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