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주택 계약비 명목으로 돈 뜯어낸 뒤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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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남성들을 상대로 결혼 빙자 사기를 벌여 금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금원 약 5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남성들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동거할 주택의 계약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만나기도 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A 씨는 잠적해버렸다.
이에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달 6일 대전에서 은신하고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편취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피해자는 3명이고, 아직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여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로맨스 스캠 범죄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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