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팩트체크] SNS 떠도는 '개인 도장 투표' 가짜뉴스의 진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관위 제공 기표 도장 외엔 모두 무효…공직선거법 위반

    SNS 유포되는 '부정 선거' 주장 등 가짜뉴스 유의해야

    연합뉴스

    SNS에 돌고 있는 투표 시 본인 도장 찍으라는 가짜뉴스를 조심하라는 계도 글
    [플랫폼 X 계정 화면 캡처]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는 "투표 시 신분증 확인 후 서명 대신 개인 도장을 찍고, 투표지에 도장을 찍으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돌고 있다.

    이 주장은 주로 X의 익명 계정과 유튜브의 특정 채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 도장으로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투표는 반드시 선관위가 제공하는 기표용구(만년 도장)로 해야 하며, 개인 도장이나 펜 등 개인 소지품 사용은 금지돼있다.

    오히려 투표지에 개인 도장 등 식별 표식을 남기면 투표 비밀 원칙에 위배돼 투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개인 도장으로 부정선거 방지" 주장은 부정 선거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고 유권자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행동을 유도해 투표 과정에 혼란을 주려는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유권자들은 반드시 선관위 공식 홈페이지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투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선관위 제공 기표 도장 외엔 모두 무효…공직선거법 위반

    최근 SNS 등에서는 대선 투표장에 개인 도장을 들고 가서 찍으라는 내용이 댓글과 '~하더라' 식으로 전파되고 있다.

    플랫폼 X에는 "나도 아침에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연락받았다. 신분증 확인 후 사인 말고 개인 도장을 찍고 개인 도장으로 기표해야 부정 선거를 막는다는 가짜 정보가 돌고 있다. 유튜브에서 보면 댓글 신고해달라"는 내용이 게재됐다.

    일부 단톡방에는 '속보'라는 형태로 "선거일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 본인 도장을 잊지 말고 투표지에 꼭 찍어야 한다. 선거일 본인 도장을 잊지 말고 꼭 찍자. 100명 이상에게 이 문자를 알려달라"는 글이 돌고 있다.

    이 단톡방의 내용은 대선을 앞두고 퍼지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다.

    연합뉴스

    쉽게 설명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직선거법 제158조는 "선거인은 선관위가 제공하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 선거관리 규칙 제146조의3은 "기표는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후보자란의 기표란에만 할 수 있으며, 기표 외의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 절차는 우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는다. 확인 후 투표자 명부에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는다. 이때 개인 도장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서명 또는 지장이 표준 절차다.

    유권자는 투표지 발급기를 통해 출력된 투표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기표소에서 투표할 때는 개인 도장이 아닌 선관위가 제공하는 전용 기표 도장을 사용해야 하며, 이 도장을 만년 도장이라고 부른다. 원형 고무도장 형태로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려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으며 도장 날인 면은 평평한 고무 재질로 후보자 번호나 이름 등은 전혀 없어 조작이 불가능하다.

    투표지에 개인 도장 등으로 식별 표식을 남기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위배될 수도 있다.

    이 조항은 "투표는 비밀로 하며 누구든지 선거인의 투표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쉽게 설명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관위도 투표지에 도장을 찍는 행위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해당 투표지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투표지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지를 특수 잉크와 바코드로 제작하며, 정규 발급기를 통해 출력한다. 이 바코드는 투표지 추적과 위조 방지에 사용된다. 투표지 발급, 기표, 투표함 보관 과정은 각 정당의 참관인과 투표소 관리자의 감시하에 이뤄진다.

    사전 투표함과 본 투표함은 봉인 후 24시간 CCTV로 감시되며, 개표 시 참관인이 이를 확인한다. 이러한 다중 보안 시스템으로 투표지 위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법원은 2020년 21대 총선 재검표 판결에서 "투표지 위조 정황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 SNS 유포되는 '부정 선거' 주장 등 가짜뉴스 유의해야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은 투표 절차를 숙지하고 투표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유의해야 한다.

    투표할 때는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 펜 또는 기표 도장만 사용해야 하며, 펜이나 도장 등 개인 물품의 반입 및 사용은 금지된다.

    특히 투표지에 이름, 도장, 메모 등 기표 외의 표시를 남기면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SNS에는 "개인 도장으로 부정선거 방지"와 같은 주장뿐만 아니라 다른 가짜 뉴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사전 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크므로 조작의 증거라는 주장, 배춧잎 투표지(겹쳐 인쇄된 투표지)나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는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주장, 선관위가 투표소 CCTV를 가려 부정 선거를 조장한다는 주장 등도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대법원과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는 유권자 성향과 투표 시간대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전 투표는 별도의 모집단으로 간주하며, 통계적 오류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연합뉴스

    임박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용지와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에 앞서 검수작업을 하고 있다. 2025.5.23 xanadu@yna.co.kr


    대법원은 2020년 21대 총선 재검표를 통해 '배춧잎 투표지'와 '빳빳한 투표지'에 대해 프린터 오류나 정전기, 접착제 등으로 발생한 단순 해프닝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따라 투표의 비밀 보장을 위해 투표소 내부 촬영이 제한된다. 모든 투표 과정은 정당 참관인의 감시하에 진행되며, CCTV는 투표함 보관소에 설치돼 24시간 공개되므로 CCTV를 가릴 수 없다.

    이처럼 X나 유튜브, 카카오톡 등에서 확산하는 허위 정보에 속지 않으려면 유권자는 반드시 선관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플랫폼 X나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를 발견하면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활용해 차단할 수 있다.

    president21@yna.co.kr

    <<연합뉴스 팩트체크부는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factcheck@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