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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리기사가 안 잡혀서…" 상습 음주운전 5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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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례 처벌받고 또 무면허로 운전대 잡아…법원, 징역 1년 선고

    연합뉴스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면허증까지 빼앗긴 50대가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인제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대리기사가 오랫동안 잡히질 않아 부득이 운전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2022년 1월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불과 6개월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운전했다는 변소 내용만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한 잘못은 인지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시 전과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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