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무부는 보충적 보호 결정을 받고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의 가족 이주를 2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28일 각료회의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보충적 보호는 정치적 박해 위험 등 망명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국 치안 상황 등을 이유로 내리는 인도적 체류허가입니다.
독일 정부는 보충적 보호 지위에 있는 난민의 가족 이주를 매달 천 명씩 허용해 왔습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난민을 유입하는 요인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독일 이민정책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내무부는 또 학교와 직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고 인정되면 독일 거주 3년 만에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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