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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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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방통위의 김유열 EBS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신청 방법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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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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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김유열 EBS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 상 소송이 부적법하고, 임명권을 침해 당했다는 이 위원장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방법원은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이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 제기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표하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야 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제기한 이번 신청의 경우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진숙’ 이름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법무부장관 등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임을 보여주는 위임장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 하더라도, 앞서 신동호 씨에 대한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채무자인 김유열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 사장에 대한 임명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신동호 당시 EBS 신임 사장의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같은 결정에 대응해 김 사장 복귀 사흘 후 김 사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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