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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최근 일신상 사유로 사의를 표명하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12월31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의사를 밝히자,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의사를 밝혔고, 김 직무대행 등 다수 참석자가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업무마비는 불가피하다. 현재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현행법상 위원회 개의 요구 정족수를 ‘위원장 단독’ 또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재적 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 위원장 한 명만 남게 된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방통위가 그 어떤 중요 결정도 내릴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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