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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최임위, 적용대상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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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이인재 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를 비롯한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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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이어 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충돌했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판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반대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8명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지난 27일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가 충돌했는데 3차 전원회에서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다.

    도급제 노동자란 일정한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배달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웹툰작가 등이 대표적이다. 일감이 많은 경우 성과에 따라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일감이 없거나 성과가 떨어지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기도 한다.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 역시 노동자라며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직전 전원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와 관련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국세청 사업소득 납부 기준 최대 862만여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주요 해외국들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들이 함께 상생하는 길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최저임금뿐"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각종 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의 수입은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일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입에서 유류비, 수리, 정비, 단말기 사용료, 보험료, 통신료, 이동시간, 대기시간, 헛걸음, 고객 관리 등이 개인 부담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재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며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 구분 없는 일률적인 적용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급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최임위에서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류 전무는 "사용자위원들은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최임위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보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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