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3차 전원회의…"최저임금은 생존권" vs "위원회 판단 사안 아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예년처럼 '시급+월 환산액 병기'하기로
최저임금위, '나란히 자리했지만'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세 번째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위원들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도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구체적으로 위원들은 최저임금법 제5조 3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논의했다.
5조 3항은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해왔다.
이 논의는 지난해도 최저임금위 안건으로 올랐으나, 당시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 요구하면서 심의 종료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관련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의 시급은 각 7천864원, 6천979원으로, 2025년 최저시급인 1만30원에 한참 모자란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최대 862만여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논의가 진전돼 최저임금제도가 이들을 보호하는 선제적 조치로 결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양대 노총에 제안한 최저임금 관련 공개토론회에 대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공개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이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수입도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최저임금은 생존권이고, 국가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논의가 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이며, 노동계 주장이 불가능할뿐더러 적절하지도 않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 정할 필요성을 최저임금위가 판단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사용자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논의보다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명시된 업종 간의 현격한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보다 심도 있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 소임을 마무리하기 전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노사위원님들이 한뜻으로 최저임금 합의 처리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예년처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결정했다.
도급제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노동계가 연구사업 등 더 주장할 내용이 있고, 경영계도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혀 내달 10일로 예정된 4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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