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초기부터 현장에서 즉시 분리돼 법률 조력 가능
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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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이 직무수행 중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협력해 ‘안심콜 탁(TAC, 1600-8787)’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체계는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법률 지원 전 과정을 일원화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등 상황이 발생하면, 교원은 ‘안심콜 탁’을 통해 지원을 요청하고 사건 초기부터 현장에서 즉시 분리돼 법률 상담 등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원보호공제 약관’을 개정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와 업무 조정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원활한 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원스톱 대응체계’ 일원화는 교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도 교육청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라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교원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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