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전경 |
(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중소기업 지원·취업 지원·산업별 직업 훈련 및 인력 양성·취업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법인·단체나 개인을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군수는 지역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군은 이 조례안을 7월 7∼16일 열리는 제343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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