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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김제 벽돌 공장서 작업 중 추락해 60대 사망…경찰 "중대재해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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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

    31일 오전 8시 16분쯤 전북 김제시 황산면의 한 벽돌 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A(60대)씨가 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진은 A씨가 일하던 지붕 구조물. 전북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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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8시 16분쯤 전북 김제시 황산면의 한 벽돌 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A(60대)씨가 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현장 조치 후 그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이날 사고는 공장 내 시설 지붕을 철거하던 A씨가 작업을 마치고 지붕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업체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 수사 후 형사기동대로 사건을 옮겨 중대재해법 위반 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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