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軍, 부하 성폭력·2차가해 혐의 육군 소장 파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지낸 실세

    연합뉴스

    육군
    [촬영 이충원] 2020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육군 장성이 결국 파면됐다.

    1일 육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장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장성에 대한 징계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A 소장 징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

    A 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요직을 거친 실세로, 최근까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

    A 소장은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외부에 노출하거나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2차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A 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군은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파면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 처분과 별개로 A 소장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kc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