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국회 국방위원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육군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장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장성에 대한 징계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A 소장 징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재가했습니다.
A 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요직을 거친 실세로, 최근까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습니다.
A 소장은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외부에 노출하거나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은 A 소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파면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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