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육군, 부하 성폭력·2차가해 혐의 육군 소장 파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장성이 결국 파면됐다.

    1일 육군 및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 소장에게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장성에 대한 징계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A 소장 징계안을 보고받고 재가했다.

    뉴스핌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 소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물로, 최근까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소장은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신원을 외부에 알리거나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소장은 사단장 내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집무실 등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파면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개로 A 소장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parksj@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